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의 원인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2023-02-14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금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중간배당액, 당기순손익 등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은 미리 적정한 배당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만들고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의 처리에 대해 모르거나 세금 문제로 인해 무작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는 경우가 많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즉, 일정 수준을 넘어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의 원인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고민을 해결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Y사의 이 대표는 최근 5년간 큰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그럼에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하고 있다가 세무조사에 걸려 약 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대표이사 급여도 설립 당시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상여금도 가져가지 않았기에 억울한 마음이 컸다.

제조업을 하는 J사의 박 대표는 건강 악화로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것도 고려했지만, 자녀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어 매각이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폐업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도 원활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폐업 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 평균 실효세율 30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매출 상승, 비용 누락 등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경우라면 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다수 발생하는 문제다.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면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물론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자체가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 수준을 초과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특허권 양도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의 은퇴를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미비하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관에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하고 소각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 시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으며,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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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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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건강진단전문가
  • 現) 기업인협회, 상공회의소 기업컨설팅 강의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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