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탈세 수단으로 본다

2023-02-12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J 사의 이 대표는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 얼마 전에는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하느라 회사 돈을 사용하기도 했다. 누적된 7억 원의 가지급금 때문에 매년 3,22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이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올랐다. J 사에 납부한 이자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법인세도 높아지게 됐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임시로 계정을 처리하는 항목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하거나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며 발생한다. 더욱이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4.6%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복리로 가지급금이 증가한다.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인들이 가지급금에 대한 채무를 반제해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된다. 또 대표이사에게는 폐업이나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가지급금 전액에 대한 상여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가지급금에 대하여 채권은 대손처리나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하다.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총 자산적수 대비 가지급금 적수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될 수 있고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양도해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실이 불인정 된다.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탈루와 탈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와 기업 활동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과세당국의 감시와 관리를 받고 있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고,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전 명확한 지출관리를 통해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커질 수 있다. 또 현재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세법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배당, 자사주매입, 산업재산권, 특허,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 기업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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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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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다이모스 인사팀장
  • 前) 파라다이스그룹 그룹기획실 인사기획 담당
  • 前) 애드민 총괄본부장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은퇴코칭 전문가과정 최우수상 수료
  • 시사매거진 - 미래를 선도하는 파이낸셜 컨설팅 리더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