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위험은 단순히 비용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2023-01-14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일 때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발생원인을 알더라도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차입금으로 분류된다.

법인세법에서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특수 관계자에게 대한 자금 대여액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지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면 매년 1380만 원의 이자를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득세율이 26.4%일 때 364만 원, 41.8%일 때 576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6억이라고 가정한다면, 3억에 대한 대출이자(최고 이자율 5%인 경우)인 15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1380만 원과 1500만 원을 합한 2880만 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율이 11%일 때는 316만 원, 22%일 때는 633만 원이다. 세금은 가지급금이 소멸될 때까지 유효하다.

가지급금의 위험은 단순히 비용 부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낮아져 외부 기관으로부터 투자나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상장하는 경우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폐업이나 청산 등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무안정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미 누적된 가지급금은 결산기말 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현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1억 원을 썼다면, 1억 원을 입금하면 된다.

하지만 상환 여력이 없는 회사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는 대표이사 개인 자산 처분,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특허권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급여 인상 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한다면 거래 가격이 적정 수준을 벗어날 때 세무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될 수 있다.

사업 포괄 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고 무리한 정리는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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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선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증권/ 삼성생명 투자상담사
  • 前) 삼성생명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