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취득과 보호가 중요하다

2022-12-14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나라 및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줬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이 없다면, 그리고 향후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생존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크게 지식재산권 취득 활동과 보호 활동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강화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의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하고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혁신적 기술과 상품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크지만 정보 발달과 기술 보편화로 인해 재산권을 선점하지 못하거나 후발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수많은 자금, 인력,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과 제품, 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해야 할 수익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밀부품을 제작하는 C사는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못한 탓에 1년 늦게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해외 업체와 경쟁 한 번 못해보고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야 했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해 주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준다. 또한 발명과 기술 개발에 있어 선두업체의 권리를 갖게 해주고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줌으로써 분쟁 예방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음이 증명되기에 신용이 창출되고 신뢰도가 제고되어 입찰, 조달, 사업 제휴를 촉진시키고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 및 세제 지원 그리고 로열티 수입도 가능해진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면 중소기업 대표들은 세금 부담 및 재무적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유상양수도 계약을 통해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면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본화라고 한다.

자본화 과정에서 대표가 받은 사용 실시료는 지식재산권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소득세를 절감하게 되고, 기업은 대표에게 지급한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하게 된다. 즉, 지식재산권 평가가 5억 원일 경우 대표는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기업은 20% 구간의 1억 1천만 원을 절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두 계정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는 물론 상속증여세를 증가시키는 대표적 세금 위험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절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가 이뤄짐으로써 부채 비율이 낮아지기에 재무구조 및 기업 신용평가를 개선시켜 영업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식재산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두었다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사전 증여를 할 수 있기에 가업승계 진행에도 효과적이다.

현재 많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영업활동과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대표들은 영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는 수단으로,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기본 요건으로 지식재산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세금 절감 방안에도 효과적이기에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다만 지식재산권 등 특허 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과 함께 절차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동일한 발명이라면 제일 먼저 출원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한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아울러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하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목적 그리고 특허권의 명의와 평가 그리고 활용절차 등에 있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특허권을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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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위원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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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에이치알 대표이사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신한은행 근무
  • 경희대학원 경영 MBA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