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면 독이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2022-10-15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들은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영 및 투자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자기 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기에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다. 아울러 재투자 시 세금 절감이 가능하기에 보다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해 이익잉여금을 무작정 누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여 기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상속 및 증여 시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최대 49.5%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경기 남부에서 코스메틱 회사를 운영하는 신 대표는 벤처 기업으로 시작하여 순탄하게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신 대표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가족은 상속 과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신 대표가 이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금과 비상금을 목적으로 유보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제3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유가족들은 상속 과정에서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특히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의 가공 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즉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이라면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이라면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배당은 절세효과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고 기업의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치거나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도가 높다. 또 자본 환원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지분구조와 정관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반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이나 특허권 자본화 과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정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법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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