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면 탈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2022-09-27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익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는 이유는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투자 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투자 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만일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을 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이기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자산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정리하게 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횡령 및 배임 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되기에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 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 연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방법입니다.

물론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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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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