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담이 크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2022-08-15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신고합니다. 수익의 규모가 작고 원금 회수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회계 관리도 간단하고 세금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사업 규모를 확장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가 오면 자연스레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수익이 사업자의 소득세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상승할 때, 대외적인 신뢰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때,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입니다.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 갈등이 심화되거나 소득 분배에 어려움을 느낄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일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해 직책과 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 관련 분쟁도 예방할 수 있으며, 소득을 분산해 가족 구성원이 종합소득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45%의 종합소득세율은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한 것도 법인 전환의 장점입니다.

아울러 대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쉽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다양한 세금 플랜을 짤 수 있고 사업 확대, 사업 제휴, 투자유치, 가업승계에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여전히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해당하고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 전환 후 사업 계획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업종 특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하며 자본금, 지배 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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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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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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