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구조 정리 시 재무 위험도 정리할 수 있다

2022-08-10



법인의 지분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지분구조는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배당 정책과도 긴밀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분에 따른 세무리스크를 눈여겨봐야 한다.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무리스크는 중소기업 운영에 치명적일 만큼 위험하다.

사업 초기에는 작은 규모로 사업을 꾸려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성장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사업용 자산과 부채, 사업용 수익과 비용, 주식회사의 주주 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경영과 보수에 관한 문제들이 그렇다.

중소기업은 임원보수 정책, 배당 정책, 지분 정책 등으로 세무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적절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 정밀기계를 제작하는 강 대표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 3천5백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급여인상, 사업포괄양수도, 직무발명보상제도, 대표의 개인재산을 기업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강 대표가 활용한 자기주식 취득은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법인도 활용할 수 있게 되자 중소기업에서 가지급금 정리나 자금 대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을 잘못 활용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게 되면, 자기주식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이익이 생기는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자본이익의 증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문제 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적절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면 경영권 변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처럼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환원, 이익금 회수, M&A, IPO 등에도 적절한 지분구조가 있다.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세금, 상속지분 분쟁,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 최적의 주주구성 및 지분율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CEO의 사업 방향 및 계획, 상법 및 세법 등을 고려한 지분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분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 매매, 증여 및 상속, 증자 및 감자의 방법을 활용해 지분이동을 해야 한다. 더욱이 지분 이동 시에는 주가가 낮아야 하고, 특수관계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때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 거래 혹은 저가 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경우, 해당 경위에 대한 소명은 물론이고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와 납부, 증여재산 공제, 특례 증여 등 조건과 활용방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세법, 민법, 상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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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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