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위험 된다

2022-06-27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뉴스는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기업 총수가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사들이는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으로 세금 폭탄, 경영권 위협, 소유권 분쟁 등의 치명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물론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고 있으며, 발행의도 자체를 불순하게 보고 국세 행정 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P 기업의 김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배우자, 여동생,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김 대표는 환원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여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여동생의 배우자가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가 반발하자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일삼아 경영상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경영권 간섭을 한다면 `명의신탁주식의 주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 권리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나아가 가업 승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고 정부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아끼며 가업 승계를 한 경우, 나중에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었을 때 제도 활용을 거부당하며, 활용한 경우 세금 추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물론 부득이하게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발행했다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편,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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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중소기업 환경정화 주식회사메딕솔루션 CFO
  • 前) 한화생명 경영지원단 본부장
  • 前) 전국초등학교 삼성컴퓨터 상설반 운영대표
  • 前) 동양화재본사 영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