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소멸시효 있나요?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

2022-06-17



대한민국 세법상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해 과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세금 납부의무를 져야 할까요? 국세 행정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때문에 국세 기본법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 채무 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 채권 및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10년, 부정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그 외의 경우 5년입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며,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이기 때문에 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때 국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간혹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일지라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보고 있기에 과세관청의 처분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국가의 부과행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대해 납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진행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없는 부과제척기간과 달리 중단과 정지가 가능합니다.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엔 10년, 이외의 국세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한다는 것은 해당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법인세 5억 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과세관청이 독촉 또는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그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 기간, 세무공무원이 사행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이처럼 국세 기본법은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국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조세 채권을 확보하여 국세 행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관청의 시스템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도록 견고하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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