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방법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가지급금

2021-12-14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회계상의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한 사실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실무적으로 경비 지출 시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 용도를 입증할 수 없어 일시적인 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합니다.

부산에서 제조업을 하는 M 기업의 강 대표는 오랫동안 거래한 거래처와의 영업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의 지출이 있었지만 증빙이 불가한 항목이 많아 임시계정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A 기업의 이 대표는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본인 기업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업은 더 어려워질 뿐 회생이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된 가지급금은 법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에게 세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 이자 상여 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나아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 등의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나 영업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차등배당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시기를 잘 봐야 합니다. 아울러 자본감소 또는 감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큰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법마다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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