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기말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가지급금

2021-11-15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최 대표는 경영상의 문제로 법인을 청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접은 이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인하여 세금납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K 기업이 활발하게 운영될 때 가족의 명의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며, 필요한 자금을 K 기업에서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에서 유통업을 하는 C 기업의 신 대표는 최근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10만 개의 물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제안을 받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추후 사업운영을 위한 매출과 판매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처럼 대표 또는 임원 등의 특수관계인이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며, 접대비 또는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에 따른 인정이자를 매년 4.6%씩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복리로 계산되어 빠른 속도로 세금이 증가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 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가를 높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납품이나 입찰 시에도 제약이 많아지기에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사업제휴, 해외진출, M&A 등의 사업 확장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리한 대손처리로 인한 가지급금 처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처리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 활동과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부과적 세금추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J 기업은 10억 원의 가지급금, 10억 원의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간 5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법인을 청산하며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증가분과 인정이자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 2천만 원,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 4천만 원 등 약 8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의 위험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특허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급여인상과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할 수 있고 배당정책도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를 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방법을 활용할지라도 세금 문제나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정비, 지분구조, 주식가치 등을 고려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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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