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2021-11-14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1%가 세무조정을 외부에 위탁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체적으로 기장하지만 세무사에게 외부 조정을 맡기고 있는 기업이 58.8%,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탁하고 조정까지 맡기는 기업이 32.2%, 기업 자체에서 기장과 세무조정을 하는 기업이 9%입니다.

많은 기업이 세무 업무를 위탁하는 이유는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회계 전담 인력을 두고 있지 않기에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세법 규정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이에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인력이 관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을 경영하며 한 번은 겪게 되는 재무 문제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지출을 할 때 증빙이 불가한 항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차입금이 없더라도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 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가를 높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납품이나 입찰 시에도 제약이 많아지기에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사업제휴, 해외 진출, M&A 등의 사업확장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리한 대손 처리로 인한 가지급금 처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처리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에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에 대한 부과적 세금추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큰 위험이 되는 항목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정책,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도 주주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불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활용할 경우에도 세금 문제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성격, 액수의 크기, 회사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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