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채비율 높이는 가수금, 빨리 해결해야 한다

2021-11-12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외부에 세무회계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독자적으로 세무회계팀을 운용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인력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재무제표를 파악하기 어렵고 누락된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 피해를 키우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금융권의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면 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일은 대표 개인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이고 신용등급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저해합니다. 특히 건설업을 하고 있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줄어들게 하여 더욱 위험합니다.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개인 채권이 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높이고 가업승계 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과세당국이 가수금을 매출 누락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정하여 대표가 인출하거나 가공경비로 비용을 과도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출 누락, 가공경비, 자본금 증가 등의 사실이 발각되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N 기업의 박 대표는 얼마 전 가산세 등의 명목으로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신고 시 누락된 매출이 추후 법인계좌로 입금되며 가수금이 발생했고 과세당국은 해당 가수금을 의도적인 매출 누락으로 인한 탈세 및 탈루행위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인 매출 누락과 세금 회피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적합하며,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 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금 처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1111000042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순만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위원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컨설팅 전문가
  • 자본거래 기획 전문
  • 기업성장과 절세 전문
  •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