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가수금,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2021-10-14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으로 회사 돈을 사용하는 것과 회사에 돈을 주는 것은 국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출처 없이 법인에 들어오는 돈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법인의 채무가 됩니다.

법인의 채무가 늘면 부채비율이 높아지므로 재무제표상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해 금융권의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일 가지급금까지 추가로 발생했다면 기업의 투명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가수금은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산, 누적 결손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당국은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을 빠뜨리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정리하여 대표이사가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 내 가수금이 있는 경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누락하게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각종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 원의 매출 누락이 적발될 경우, 본세 1,000만 원, 과소신고 가산세 40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0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110만 원 등 1,7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길 경우, 1억 원에 대한 본세 2,000만 원, 과소신고 가산세 80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200만 원, 지방소득세 약 300만 원까지 포함된 3,3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수금을 대표에게 상여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대표 연봉이 1억 원을 넘길 경우 약 3천 7백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년 후 1억 원의 매출 누락이 있을 때 8천 8백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매출누락이 2년 이상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수금은 대표가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해 증여의제에 따른 세금납부 가능성을 만들고 개인 상속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막대한 상속세를 발생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처럼 큰 위험을 가진 가수금은 문제가 되기 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은 2014년 상법 개정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 시가가 일치해야 하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기업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출자전환 과정에서 소멸하는 부채보다 신주발행가액이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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