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인 기업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

2021-08-20



우리는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 문제의 발생 이유를 제도의 미비함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도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다양한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나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체계를 의미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약속, 규칙, 규정, 관습 등도 제도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기준과 체계가 없다면 사회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업도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도 법과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의 규정과 기준으로 대표, 주주, 직원, 거래처 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도가 없는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했다고 해도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세금을 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최 대표는 운영자금이 부실한 상황에서도 기술 및 제품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S 기업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이익이 발생했지만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 사내에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고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문제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횡령 및 배임 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N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영업활동을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명목의 지출을 빈번하게 하였으며, 개인 사정으로 법인 자금을 활용한 탓에 과도한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 상승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두 대표는 대표의 급여 인상과 중간 퇴직금 정산 방법으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법인 정관을 근거로 손금 불인정하여 과세 통지를 하였습니다.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법인 정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과 기업의 지배 구조, 방어전략을 규정하고 있는 문서로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 및 노무관련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정관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간주당할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정관은 기업 성장과 활동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만일 위 사례의 두 대표가 임원 보수 규정, 상여금 규정, 퇴직금 규정, 중간배당, 유족보상 규정, 지배 구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왔다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법인이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노무제도입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유 대표는 얼마 전 퇴사한 직원에 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유 대표는 직원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명절에 선물과 상여금을 챙겨주고 직원 경조사와 생일에 근무시간 단축과 복지 혜택을 주고 안식년에는 여행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과 수당을 문제 삼아 유 대표를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유 대표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만일 유 대표가 임원 보수 규정, 상여금 규정, 퇴직금 규정, 중간 배당, 유족 보상 규정 등과 지배 구조를 적절하게 정비하고 근로 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과 기본급 및 수당 관련 항목을 명확히 구분 지어 체계적으로 임금대장을 관리했더라면 고발당하는 상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인 취업 규칙을 미리 작성하고 신고했다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야 하며, 제도 정비 시에 관련 법과 규정,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특히 노무 제도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대장은 무효 처리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시에는 세금 위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기업 상황과 목표 등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가 관련 법, 규정,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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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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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광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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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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