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취득하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라

2021-01-17



국내외 시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특허전쟁이 치열합니다. 대기업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석하게도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비용과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가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관리, 특허관련 소송 등에 대응하는 것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육성 및 보호하고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인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거나 사업화를 통해 이익 발생 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키우고 직원의 연구발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이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해 조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해당 제도를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가 발급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을 필두로 사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즉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 됩니다. 발명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맞는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와 고용 및 투자지원제도를 중복 공제되도록 허용했고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이 공제되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여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수준 및 범위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시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고자 임금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기반 확충 지원, 신성장 서비스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자금, 매출 증가, 거래처 확보, 절세, 정부 지원 혜택, 인력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고 목적에 맞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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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성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전문위원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경영학 박사
  • 前) 기업경영학회 이사
  • 前) 경희대 강사
  • 前) 한국기자협회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