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2020-08-21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을 임원의 상여로 지급하거나,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해 누적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기에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고 세금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사업 초반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순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사업의 확장이나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순이익을 누적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법인세가 높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가 높아지면 상속세, 증여세 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은 가업승계 시 막대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시적인 현금성자산 외에도 설비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늘어날 수 있어 장부상의 금액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거나, 비용을 누락하고 가공이익을 발생시킬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는 분식회계를 하거나, 일시적인 매출급감에 따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주주와 임원에게 돌려준다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은 이중과세를 문제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나눠줘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매입 등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자산화하면 무형의 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양수도 거래를 통해 법인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대표가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일부 정리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또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당하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방법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가족이 많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가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자금 출처가 명확해지고 절세를 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마다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려우며, 특허권을 활용할 때는 기간 내에 비용 발생이 크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배당 전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과 제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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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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