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2020-07-28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과세기준을 낮추기 위해 상속인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지분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고액 탈세 및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통해 기업의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내역, 세금 체납여부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밀도있는 자료 분석으로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강 대표는 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을 아끼기 위한 목적으로 지인 최 씨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녀의 계좌에서 최 씨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몇 달 후 최씨의 계좌에서 금액을 되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검찰로부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기소 조치되고 말았습니다.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 있는 것으로 꾸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의 명의신탁주식 증여사실을 은닉하고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포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문 대표는 1997년 법인을 설립하며 발기인 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립요건에 따라 박 이사와 가족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해 왔으나 얼마 전부터 박 이사는 문 대표와의 상의 없이 임의대로 업무를 진행했고, 사업 확장까지 제 멋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 대표는 박 이사에게 퇴사할 것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순순히 퇴사한 박 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으로 하여금 주주권리를 행사하며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다양한 세금문제로 인해 기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이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기에 명의수탁자가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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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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