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장기화 될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2020-07-21



중소기업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지나갈 일이겠지만 매출이 급감하는 이 시기에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입찰이나 납품을 통해 사업성과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가 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회계관리를 하지 않고 최소 인력을 활용하기에 외부 대리인이 회계 업무를 하거나 대표가 직접 경리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에 회계상태가 불안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신용평가가 낮아지고 정책자금 지원이나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가지급금에 있습니다. 이는 법인 계좌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증빙이 부실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개인사업자였던 대표가 법인을 운영할 때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구분없이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기도 하며 영업활동의 관례에 따라 사례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자금도 가지급금으로 구분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가지급금은 액수가 적을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법인 자금을 특수관계인이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과하고 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액이 상여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폐업, 법인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특히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회사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입찰이나 납품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 하는 것이 좋으며, 당장 가계정 처리가 문제라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확률이 높다면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감자,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방법마다 잠재적인 위험이 있고 또 다른 세금문제를 만들 수 있기에 기업 상황을 파악하고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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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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