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2020-04-23



기업을 경영하며 인적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직원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보답이며, 직원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성으로 판단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직원에게 세금 부담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직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수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직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한 우리 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저소득 직원의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재난 구호금 지급, 체육 또는 문화 활동 지원으로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문화 및 스포츠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 복지시설 지원으로 기숙사·사내식당·보육시설·휴양시설 구입 및 설치·취득·운영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타 직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금에서 지급받거나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서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은 기금 출연액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출연할 수 있고 출연 재산으로는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지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상한선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기업에도 분명 이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데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여부가 다르고 설립출연금의 정리나 절차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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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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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