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2020-04-22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에 큰 위험이 됩니다. 하지만 대표는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기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자녀에게 편법적으로 증여하거나 주가조작, 소득세 회피,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체납처분 회피 등의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막대한 증여세는 물론이고 양도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의 세금 폭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엔티스(NTIS)와 외부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모든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신용 위험에 처할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제삼자에게 매각되거나 압류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자에게 상속될 경우, 소송을 통한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려면 첫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명의신탁주식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하여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에 부응해야 하고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순간부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고스란히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환원해야 하며, 기업 상황에 딱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계획을 세울 때, 절차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을 대비해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제삼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환원 방법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 발생과 환원 후 기업의 운영관리까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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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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