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2020-03-25



개인사업자는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충당해야 하며 뛰어난 기술력과 매출 규모를 가졌음에도 가장 높은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자유로우며 기업 자금에 대한 지출도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나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손에 쥐어지는 보상이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많았습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다양한 문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절세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장단점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인은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 증빙이 철저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활용하면 재무상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어 장단점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을 비교하자면, 법인 전환 시 절세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매출액 3,000억 원 초과 시 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만큼의 매출을 내는 기업은 드문 편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6~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통한 소득분배가 가능하기에 추가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 운영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업 승계 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투자유치, 입찰 등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의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세가 매우 높기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법인은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여 비교적 낮은 세금을 들여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장단점을 따져본 많은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전환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세금변화분이 다르고 개인사업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 양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기업 통합이 유리합니다.
 
만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라면 현물 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복잡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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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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