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꾀하는 방법

2019-07-15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며, 유망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R&D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수도권 중심의 기업에서만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지만,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업종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증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또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 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으며, 연구조직 운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지원과 인력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 역량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신뢰도를 바탕으로 매출 증대와 해외사업 진출 등의 사업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기업부설 연구소는 세금 절감 효과에도 탁월합니다.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V기업의 경우, 지난해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아 3억 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었고 법인세 역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 지원제도는 납부능력요건 신설과 가업영위기간별 공제 한도를 조정했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의 확대와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 경비율이 올해에 60%까지 조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운영이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모든 기업 형태와 업종이 자격이 되며 중소기업은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중견기업은 7명, 중기업은 5명, 소기업은 3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소의 공간은 소기업인 경우 칸막이나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을 때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다른 부서와 분리된 개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인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보고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인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과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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