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19-06-19



정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6단계의 과세표준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하여 7단계로 확대 하였고 최고세율도 42%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농업·도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숙박업·요식업의 경우 2018~2019년 7.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 5억 원 이상으로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2018~2019년 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 3.5억 원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고스란히 상속 및 증여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작년부터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5%로 인하하였으며, 올해부터 3%로 인하되어 세금 부담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법인 전환일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에 의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 임대업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1억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구성원으로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소득을 분산하여 총합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세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며 가업 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과정에서 건물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보다 유리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주식으로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며 입찰, 납품, 사업 제휴 등에 유리합니다.  

 

더욱이 정부는 한국형 창업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관한 세액공제와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 용품에 대해 관세 지원과 함께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과 병역특례 등의 인적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사업 확대의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에 관해서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법인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얻는 구체적 세금 혜택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 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에 세법상 과세 문제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종, 사업규모와 자산, 부동산 유무, 가업승계 등 법인전환 목적에 따라 최적의 전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세무, 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전환 과정에서의 세금을 예측하여 유가증권, 고정자산, 대표의 급여 책정 등도 고려하고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문제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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