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망설일 필요가 없다

2019-06-14



청주의 소비재 회사인 N기업의 진 대표는 4년 전 네 명의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국제 정책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했음에도 증여 당시의 세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주식가치보다 30억 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R기업은 25년 전 창업하여 연 매출 130억 원, 영업이익 8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38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자녀에게 기업보다 현금을 남겨주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최근 기업 매각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84.4%가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가장 큰 이유로 상속 및 증여세 부담(69.5%)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현행 상속제도가 가업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6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상속 및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업 승계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물려주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는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업 승계를 준비할 때는 먼저, 기업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에도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방치한다면 가업 승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 이동을 통한 사전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가치가 가장 저평가된 시점에 사전 증여를 실행한다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상속 및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승계 시점에서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의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으며,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를 둬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때는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을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상속 직전의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80% 유지,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취소되며, 받은 혜택을 환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필요충족요건이 다르고 기업 상황에 따라 접근법과 사후 관리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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