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농업회사 법인에 주목하라

2019-05-20



전주에서 두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 대표의 가게는 5년 전 파워 블로거에 의해 '맛집'으로 노출 된 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 대표는 유기농 콩을 직접 재배할 뿐만 아니라 반찬으로 나가는 채소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년 전부터는 자연주의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거쳐 두부를 판매하고 있으며 가게에서는 두부도넛, 두부과자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출은 급상승했고 정 대표는 체인사업에 대한 제의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정 대표는 작은 규모의 개인 사업만을 계획했던지라 사업 확장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지만 최근 통지받은 세금 고지서를 보고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업회사 법인은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자원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을 이끄는 법인입니다. 이는 농사를 지어 도매가로 작물을 넘기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급변동하는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기존의 농업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현명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5가지 농업기술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농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전통적 식품의 생산부터 농산물을 가공·판매하거나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농산물 구입 비축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사업 등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적 경영체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영농조합과는 달리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이내일 경우 가능하며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지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으며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탄력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중 농업 외 소득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고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 설립 시 등록세 면제,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농지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가치, 지분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과 진행사항을 검토 받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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