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은퇴자금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2019-04-27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개인 자산 관리까지 철두철미한 CEO는 몇이나 될까요? 아주 극소수만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대부분 은퇴 계획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기업은 성장하고 있으면서도 개인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더욱이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하고 세금 역시 현금으로 완납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가업승계 시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들이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가업승계와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서 물러날 시점에 회한의 눈물만 쏟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EO는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은퇴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는 특허 자본화 입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 평가한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어 개인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준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할 경우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 양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업과 특허권 사용계약 시에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한편 기업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할 경우, 기업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있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대표의 개인 자산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급여를 인상하거나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크고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기업에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퇴직금을 활용하는 법도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임원 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관계, 형평성, 일반성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와 은퇴자금 마련을 활용하는 데는 특허권 자본화가 가장 탁월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권 자본화와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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