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접근하면 몸집 불리는 가지급금 최적 정리법

2019-04-14



대전에서 의류 사업을 운영하는 R기업의 이 대표는 동생과 함께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덜렁거리는 동생의 성격 탓에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호하거나 거래 관례에 따라 리베이트나 접대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의 병환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기업 자금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 R기업에는 7억 원 정도의 가지급금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대표에게는 과도한 금액의 개인소득세,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와 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의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될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세금 위험 외에도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이 되어 자금 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사업 확장이나 입찰, 납품 등에 제한을 줍니다. 더욱이 배임 및 횡령죄로 처벌 받을 위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과세당국은 날이 갈수록 가지급금에 대해 기업들의 부과적 세금추징에 집중하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방법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와 기업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는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어 시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감자, 회계상의 오류수정, 차등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정리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활용될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지분 구조, 기업 제도, 주식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정리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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