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기업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2019-04-09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하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지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면 기업의 미래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든 기업이 상속을 포기하고 기업을 청산하거나 폐업하는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최대한의 절세방법을 활용하고 모든 지원과 공제혜택을 받아야 상속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이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2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나며 실질적인 공제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되어 앞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 등 가업승계가 더욱 어려워지는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가업승계 전략을 짜고 걸맞은 실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상속자가 기업을 더욱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전에 상속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현황 파악과 진단, 지배구조 파악, 재무전략 수립, 승계전략 수립, 승계 실행, 사후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활용해 비상장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을 찾아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승계시점에 따라 발생할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세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증여방안인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기업에 걸맞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이는 가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이를 두며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은퇴 또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주식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3억 원으로 나뉘어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으며 가업상속공제는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매년 상속 직전의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80 유지, 상속 지분 100 유지 등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만일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신고납부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고용승계 사후 관리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업 승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해 적당한 수준으로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으로서 제조업이라면 기존사업 양수도를, 유통 및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설법인을 통해 가업승계를 한 나머지 대표의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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