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무리하게 정리하면 역효과

2019-04-04



인천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는 지인들과 골프여행을 가거나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고 일부 생활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왔습니다. 최 대표는 본인의 회사에서 본인의 돈을 쓰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결혼한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하는 일로 인하여 약 7억 원 상당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최 대표는 7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3,220만 원의 이자를 기업에 지불해야 하고 증가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기업은 이자를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증가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만일 최 대표가 가지급금을 기업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매년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접대비, 사례비, 기업신용평가, 입찰 등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한 가지급금일지라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가지급금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업 청산 또는 폐업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고 가지급금이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기업평가 시에도 낮은 평가를 받게되어 사업 확장이나 금융권 자금조달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배임, 횡령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은 기업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탈루와 탈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와 기업활동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용사례가 많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가지급금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전에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여 추후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및 상여금 인상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다면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현재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세법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배당, 자사주매입, 산업재산권, 특허,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의 방법을 고려해 해당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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