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 결코 만만하지 않다

2019-04-02



많은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성장하고 있음에도 부를 축적할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대표의 개인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기업의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과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대개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발생하지만, 기업 활동을 위한 관행에 따라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영업상 불가피하게 상여금이나 접대비로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때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공사업 입찰과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조작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한 가지급금은 많은 재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큰 금액의 가지급금은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등 많은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대표는 과도한 금액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의 원인이 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대손처리 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세당국에서는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즉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쳐 사업확장, 자금조달, 기업평가, 가업승계 등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이 있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자산을 법인으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가로 거래를 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자, 배당, 특허권 양도,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방법이 있지만 각 방법마다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은 존재하며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정리하는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 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밟고 추가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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