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하지 않을 이유 없다

2019-03-18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및 임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 받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후 이를 발명한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장기고용 할 수 있는 동시에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직원들의 사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으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모로 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직원은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발명 의지가 고취되고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고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이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을 얻는 이점이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업 내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발명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발명은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도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기업 대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가지급금 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등 기업의 재무위험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이 축소되자 활용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얻은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은 매출증대, 기업가치 제고, 경쟁력 향상 등 기업의 성장동력이 되는 것 이외에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문제 해결과 세금절감 등에 있어 활용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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