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이 높아질수록 정부지원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

2019-03-14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언제나 세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현재 OECD 국가 중 5위에 해당하며 지난해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는 16조 원을 넘어 섰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15년 3조 원, 2016년 5조 원, 2017년 12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현 정부가 들어서며 법인세의 비중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2019년 최저 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보다 10% 상승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증가와 인건비, 퇴직금 등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경영자의 부담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세금과 인건비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무턱대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경우, 기업의 생산성에 문제가 되고 원하는 성과를 창출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시설 및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세금 절감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의 대표적인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입니다. 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을 경우,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조세, 관세, 인력,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 사업에 관한 신청자격을 우대받거나 부여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위의 제도를 활용해 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각종 지원과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 조세 지원 측면을 보면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지원 측면에서는 산업기술 연구나 개발 용품을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때 80%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과 연구원 병역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 자금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자격에 준하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해야 하고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구전담 요원이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근무한다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공간은 소기업일 경우 파티션, 책장 등을 활용해 다른 부서와 구별된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유지관리는 까다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의 누락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해당할 경우, 연구소 인정 취소 및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어 유지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합니다. 따라서 연구소를 설립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립 이후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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