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은 기업의 재무 위험을 감소시킨다

2019-02-13



다수의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의 어려움 속에 성장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을 누적시키는 성향이 강하고 기업 특성상 대표가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당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업에 쌓인 이익잉여금은 세법상 기업 가치를 상승시켜 세금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출자자인 주주에게 분배하는 부분과 분할 내용을 결정짓는 경영정책입니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의 흐름, 재무유동성, 주가, 투자자의 만족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배당정책은 주가를 조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금 환원, 가지급금 정리, 상속 및 증여,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해지,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돼 기업 가치를 안정시키고 재무 위험을 줄여줍니다.  

 

배당정책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구분되는데 정기배당은 결산기 말에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확정한 날에 배당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하고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연 1회에 한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시기를 정해 배당하는 것으로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차등배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더욱 많은 배당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즉 대표이사가 1억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대표가 배당을 받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에게 3천만 원이 귀속되는데 대표가 배당을 포기하는 차등배당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8천만 원을 귀속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준비하거나 상속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을 할 때 배당 가능이익이 없거나 초과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배당을 할 때 결산확정 시기에 자금 유동성이 낮아지면 배당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물배당과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관 규정 없이 중간배당과 현물배당을 실시한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 절차와 결의 요건 등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위법배당으로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정책은 적절하게 사용할 때 절세효과와 재무 위험을 낮추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을 활용하기 전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법상 규정, 배당을 위한 지분, 절세 방안, 배당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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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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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석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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