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 강화 개인사업자일수록 부담 커진다

2019-02-02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해 7단계로 확대했으며, 최고세율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도소매업은 현행 20억 원 이상에서 2018~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은 현행 10억 원에서 2018~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5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영업권도 현행 80%에서 2018년 70% 2019년 이후 60%의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1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개인사업자에게 1년 전 신고 자료와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신고 직후부터 사전 안내와 연계한 사후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문구를 보내 탈루를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신고했으며, 국세청은 목표액보다 많은 세수를 징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는데 국세청의 사전 성실신고 안내제도 강화가 효과적인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세청은 2015년부터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의 활용을 통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해야 할 수입액을 미리 고지하고 불성실 신고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제도와 사후검증을 강화한 것이 국세징수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년 8월호 재정동향에 따르면 해당연도 상반기 국세 징수액이 137조 9천억 원으로, 2016년 상반기보다 9.8% 늘어난 12조 3천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연도 상반기 법인세는 33조 5천억 원으로 2016년 상반기보다 5조 1천억 원이 늘었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 2조 4천억 원씩 늘어났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도 세금부담을 줄이는 해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기업과 개인 기업의 세부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뉘어 합산 과세가 되면 비슷한 금액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따른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나뉠수록 적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주주나 임원으로 지정해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발생시킨 후 분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 운영의 복잡함을 이유로 전환을 꺼리는데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현금영수증, 사업용 계좌, 전자 세금 계산서, 복식부기 등 방식의 차이가 없을뿐더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해당 지분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법인 전환 시 자금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과 개인 자금의 구분 없이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법인은 자유로운 자금 이동이 불가하다는 것 때문에 법인 이동을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인도 가족, 주주로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인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법인 전환 시 대외적인 신용이 높아져 금융권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신규 사업의 확대에 대한 투자 유치가 쉽고 사업규모의 확장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 절세계획을 활용할 수 있고 가업승계와 상속에 이점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해 대표는 자금을 만들 수 있고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절세혜택과 지원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며, 국세청은 NTIS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 법인 전환 방법을 적용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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