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 부담 낮추려면 배당정책을 활용하라

2019-02-01



경기 남양주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문 대표는 5년 동안 착실하고 꾸준하게 기업을 운영해왔으며, 매출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13억, 가지급금이 6억 정도 있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문 대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며 그동안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의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된 순이익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대개 중소기업은 넉넉하지 못한 자금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무작정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가업승계나 상속 시 높아진 비상장주식가치는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야기하게 됩니다. 아울러 폐업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기업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합당한 증빙자료가 없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의 발생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비용처리 불가능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은행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미래에 가업승계를 할 때도 상속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편, 문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는 5년 동안 배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 배당정책을 활용하면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 자금회수, 가업승계 준비, 상속까지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일정수준의 기업 가치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배당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타기업의 배당수준, 기업의 성장가능성, 유동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배당정책은 크게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비율만큼 소액주주에게 추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희박해 비교적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배당정책은 가족기업 형태를 가진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 상속 등에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의 좋은 점만 보고 섣불리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상법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실행한다고 모든 세금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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