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직원에게 일거양득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

2019-01-21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1인당 7백만 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고용 및 투자지원제도의 중복 공제를 허용해 고용증대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시근로자 고용이 증가된 기업에게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년으로 확대하는 혜택을 주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 수준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으며,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 임금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했으며, 현행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의 제외 조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기반 확충을 지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서비스업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세법개정안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3백만 원 한도로 줄어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수준을 높이는 기업에게 지원혜택을 강화하는 법안 때문에 중소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즉 기업의 기술 개발과 인재 개발의 수단, 유능한 인재를 장기 고용하거나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아울러 매출을 올리는 것 이외에도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라면 반드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을 필두로 사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즉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 됩니다. 발명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맞는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원은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게 되고, 기업에서도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은 기업의 세무 문제, 세금절감, 중소기업 세제 지원 혜택 등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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