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법

2019-01-11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청년실업률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대표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급여 인상과 특별 성과급 지급, 자사주 발행, 워크숍, 단체 국외여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인상과 성과급 지급은 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급여 인상과 성과급 지급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업의 복지에 따라 기업 만족도를 평가하고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 자체적인 복지로 임직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울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 대표가 사업이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하는 기업에 한해 설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과 규제를 담당하게 되므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도의 설립 방법은 기업의 정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시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됩니다. 출연금은 최저 및 최고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구매 및 우리사주 구매비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와 문화상품권 지급,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사내식당, 보육시설, 휴양시설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도급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더불어 직원과 함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대표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벌칙이 있고 설립출연금의 정리 및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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