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존폐의 위험성을 가진 명의신탁주식

2018-12-27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었을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신탁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발행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시키는 위험성을 가지며 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업 가치가 적은 사업 초기에는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식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변심하여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수탁자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에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해 주식을 압류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소유자 환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이 미비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가업상속 시 보유지분 문제로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가업승계에서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이 조건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했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환원해야 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은 과세당국의 ‘명의신탁 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이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발생하는 막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인해 기업은 존폐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세금 증가는 물론 잠재적으로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환원해야합니다. 하지만 대표 혼자서 이것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 상법과 세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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