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위험은 단순한 방법으로는 정리되지 않는다

2018-11-17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 A기업의 김 대표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자신의 자산을 투입하곤 하였다. 반대로 김 대표는 자신이 어려울 때 임의대로 기업자금을 인출하곤 하였다. 또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B기업의 이 대표는 별도로 운영하는 유통사업이 힘들어지자 B기업의 자금을 통해 유통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C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때부터 거래해온 은행의 지점장이 금융상품에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거듭해 옴에 따라 거래 차원에서 C기업의 자금을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구매하였다. 한편 D기업의 최 대표는 여동생의 결혼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잠깐의 기간이었지만 D기업의 자금을 빌려주었다.  

위의 사례는 법인 기업에 있어서 모두 가지급금이란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들이다. 즉 사업의 이윤을 사업주가 모두 가져가고 임의처분할 수 있는 개인 기업과는 달리 법인은 대표 또는 주주라도 무단 인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반드시 처리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일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즉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개인적 상황이 발생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발생하며, 영업 활동을 위해서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입찰과 신용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더 내면서까지 실제보다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 채권이 발생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 남부에서 주방기구를 생산 및 유통하는 H기업의 곽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영업 관행에 따른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으며, 자녀 유학비,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그리고 동생 사업을 도와주느라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이유와 상관없이 기업에 과도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첫째, 세금 위험이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함으로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한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이는 폐업 및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정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4대보험료도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만일 무리하게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둘째,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킨다. 만일 증가 시점에서 상속증여 등으로 주식이 이동하면 막대한 상속증여세가 발생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가지급금은 가업 승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이 있다. 가지급금은 부채에 해당되기에 기업 신용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거나 조달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시설 투자력을 약화시킨다. 게다가 납품 입찰 또는 사업 제휴 등의 활동도 어렵게 만든다.  

충북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B기업의 이 대표는 몇 년 전 선친의 사망으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을 물려받아야 했다. 이에 가장 급한 것이 상속세였는데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기업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야 했다. 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납품 거절을 당해야 했다. 더욱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과세당국은 선친이 발생한 가지급금을 이유로 추가 상속세 납부를 통지하였다. 또한 광주에서 제어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S기업의 임 대표는 몇 년 전 새롭게 개발한 기술 덕분에 사업 확장이 시급해졌다. 이에 일부 지분까지 양도하면서 투자를 받았다. 하지만 설비 증축이 진행되는 도중 가지급금 사실이 발견되자 투자자는 투자를 철회했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까지 하였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당장 세금 증가 위험에서부터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 가업 승계 위험, 그리고 기업 매각 또는 청산도 못하게 만드는 등의 수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정리 방법으로는 대표 자산으로 변제하거나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과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을 통해 상환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오류 수정 등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리도 법인이기에 임의대로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 P 기업의 황 대표는 위험 많은 가지급금을 3년 전 임원퇴직금을 통해 정리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과도한 법인세를 통지하였다. 이에 황 대표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는 법인 정관의 규정이 미비한 탓일 수 있다. 즉 대표 및 임원 퇴직금은 일반 종업원과 달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기업이 가지급금을 탈루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철저한 추적과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급금을 적발하고 있으며, 과거 정리 수단을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정리는 금액을 변제하는 단순 행위로 봐서는 안 되며,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업이 함께 발생시킨 재무적 위험까지 점검한 후 종합적인 정리 계획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에 정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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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옥선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세무 자문)

 

[약력]

세무회계 가꿈 대표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세무자문 
법무법인 화론 세무자문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마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