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라면 봐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효과

2018-11-09



'잘 되는 집은 호박 가지에도 수박이 열린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가정이 화목하여 잘 되어 가는 집은 하는 일마다 기대 이상의 결과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반대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도 있다. 이는 가지가 많으면 바람에 잘 흔들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말로 자식을 많이 둔 부모에게는 그만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고 기르느냐'에 따라 수박이 열릴 수도, 바람을 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속담이기에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기업 대표가 직원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성시키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CEO 허브 켈러허는 '직원을 괴롭힌 진상 고객에게 앞으로 우리 항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며, 나는 당신 같은 고객보다 나의 직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로 직원을 지켜주었으며, 서비스 부분에서 '말콤볼드리지 국가 품질상'을 유일하게 2번이나 수상한 리츠칼튼 호텔은 “우리는 신사숙녀를 모시는 신사숙녀다”라는 말로 직원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더욱이 맥도널드의 창업자 레이크록은 “사람들이 만드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회사”라고 부르며 직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기업 대표들의 최대 고민거리가 된 것도 오래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급여를 올리고,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우리사주 발행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직원들에게 직장의 만족도와 소속감을 높여주고자 워크샵에서부터 단체 해외여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나 성과급의 경우 높은 보상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소득세 부담이 있으며, 보상을 받지 못한 직원과의 갈등, 그리고 실적이 좋지 못할 때 보상을 줄이거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그렇다고 직원의 동기 부여를 등한시하거나 기업 만족도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는 설문자의 80%가 '기업의 복지가 좋으면 그 기업으로 이직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어느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기술로 인해 어느 때보다 직원의 역량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기에 직원을 만족시키는 노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업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직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면 먼저 기업 이윤에 대한 분배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재난구호자금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부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 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으로 직원의 재산 형성을 도와줄 수 있다. 다음으로 직원들은 복지기금에서 지급 및 보조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서는 100%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처럼 이 제도는 기업과 직원을 상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에 호박 가지에도 수박이 열릴 만큼 잘 되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업 M 기업을 운영하는 문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체육 또는 문화활동에 따른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및 도서 및 문화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문 대표는 이 제도를 통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차세대 경영자로 육성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매우 유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Z 기업의 한 대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 주택 구입 및 임차금, 저소득 직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과 그 자녀의 장학금 지원 등으로 이직율이 거의 없어졌다. 그 결과 10년 이상의 장기근로자들의 축적된 경험이 최고의 품질로 이어져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대표들의 기업가정신을 발굴, 계승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에 참여한 대표들 상당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숙사, 사내 식당, 보육시설, 휴양 시설 구입, 설치, 취득, 운영 및 직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기업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과 함께 바른 성장, 동반 성장 그리고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더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막대한 위험을 가져다 주는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대표들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대표가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 설립 절차는 정관, 기금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복지기금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기금 조성 즉 출연금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된다.  

 

출연 재산으로는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지만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는 금지된다. 아울러 출연금은 최저, 최고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벌칙도 있다. 또한 설립 출연금의 정리, 절차 등 고려할 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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