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기업마다 다르다

2018-11-07



충북에서 유통업 OO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과거 개인 기업을 운영했을 당시의 자금 사용 습관이 남아 있는 탓에 지출을 했음에도 증빙 자료를 챙기거나 정리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자금을 사용하여 왔다. 또한 전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 조립하는 U 기업의 한 대표는 거래처와의 오래된 영업 관행으로 인해 얼마 전까지 접대와 리베이트 비용을 지출해야 했지만 이러한 비용들은 증빙하기가 어렵기에 아직까지 계정에 정식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H기업의 임 대표는 설립 때부터 거래해오던 은행 직원이 간곡하게 도와 달라는 청을 거절할 수 없어 기업자금을 활용하여 은행의 투자 상품을 구매하였다. 하지만 이후 수익율이 급격하게 하락했고 원금을 회복할 수 없었던 탓에 몇 년 전까지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충북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최 대표는 동생 기업이 자금난에 빠지자 급한 마음에 S 기업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그럼에도 동생 기업은 예상만큼 회생하지 못하고 있어 빌려준 기업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경남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의 윤 대표는 2년 전 선친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탓에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만들 수 없어 기업자금을 빌려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기업자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즉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 형태로 가정리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먼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그 인정이자만큼 기업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복리로 계산되기에 세금부담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결국 가지급금은 매년 법인세 증가 위험 외에도 폐업 또는 청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상속세 증가로 가업승계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진 셈이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 간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켜 납부할 법인세를 줄이는 행위로 보고 있다. 즉 기업이 탈세의 수단으로 가지급금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부과적세금추징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남부에서 금속제품을 생산·조립하고 있는 E 기업의 이 대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을 지원하다가 많은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는데, 그로 인해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합해 거의 1억 5천만 원을 매년 납부하게 되었다. 또한 유통업 A 기업의 박 대표는 창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고액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의도적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에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박 대표의 부모가 대신 갚는 우회 증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여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시 악영향을 미쳐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거나 조달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사업 제휴 또는 사업 확장의 기회를 놓치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충북에서 전자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V 기업의 황 대표는 설립 초기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업 관행에 따라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야 했다. 그 이후에는 자녀가 해외 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했기에 또다시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야 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다 보니 가지급금 정리를 미뤄 왔었다. 그 결과 해외 업체로부터 생산 제휴를 받기는 했지만 가지급금은 설비 투자에 필요한 은행 대출을 막았고 사업 확장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고,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가지급금은 매우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정리를 미루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에서 제조업 A 기업을 운영하는 곽 대표는 몇 년 전 퇴사한 직원에 의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 결과 기업자 금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대여된 사실이 밝혀져 수사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언제 그 위험이 터질지 모르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정리해야만 한다. 

만일 가지급금의 액수가 적으면 대표가 가진 재산을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배당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금을 활용하여 정리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부담이 없는 이점에 비해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가와 기업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표가 별도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해 양수대가와 상계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표 개인 재산 매각에 따른 양도와 취득에 따른 새로운 세금이 발생하는 부담도 따른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도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만일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각할 경우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추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등배당도 잘못 진행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에서부터 상법, 세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점검을 마친 후 종합 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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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준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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