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이유

2018-10-22



대표는 자신이 가진 자산 대부분을 투입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자금난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로 융통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에는 활용 가능한 자금이 존재하지만 정작 대표가 사용할 자금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기에, 대표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유혹일 수밖에 없다.

 

 이에 충남에서 식품가공업 U기업을 운영하는 차 대표는 법인 설립 후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장만할 절호의 기회가 있어 급한 김에 기업자금을 빌렸으며, 경남에서 제조업 H기업을 운영하는 금 대표는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역시 기업자금을, 수도권 북부에서 유통업 C 기업을 운영하는 이 대표 역시 동생의 사업을 돕고자 C 기업자금을 빌려주었다.

이와 같이 대표가 기업자금을 빌리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가지급금은 현금은 지출되었지 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지출에 대한 일시적 채권을 말하 는 것으로, 여러 위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위험을 보면 매년 기업에게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이에 전남에서 W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탁 대표는 법인 설립 때부터 발생시킨 가지급금이 10억 원 정도 누적되어 1년간 인정이자만 4천6백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만약 기업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추가로 법인세가 증가된다. 아울러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복리 이자이기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며, 이는 폐업 또는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계속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 가치를 증가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시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킨다. 게다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신용평가시 악영향을 미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며 납품, 입찰 및 사업 제휴 등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의정부에서 기계부품을 제작·생산하는 Z 기업의 남 대표는 어려운 자금 상황에서도 모든 역량을 쏟아 시장에서 호평받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에 해외 업체로부터 합작 제휴를 받고 계약까지 체결하였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발목을 잡아 시설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 확장 기회를 놓쳤으며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까지 당하였다. 또한 전북에서 E 건설기업을 운영하는 손 대표는 사업 초기 영업 활동을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 등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기업 활동 자체를 못할 뻔한 위험을 겪기도 하였다. 

가지급금이 위와 같은 위험이 있음에도 간혹 대표들 중에는 스스로 현금 자산이 많고 기업에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급금의 위험이 적다고 잘못 생각하고,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기업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들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발생은 물론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까지 악영향을 미치므로 대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 활동과는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대여금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가지급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영업 관행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시킨 가지급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만일 가지급금이 적다면 대표 급여의 인상과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증가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차등배당을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정리 방법으로는 대표 개인 자산의 법인양도가 있는데, 이 경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되어 적정한 시가가 아닐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자본 감소 또는 감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계 상의 오류 수정의 경우, 법정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충북에서 제조업 C 기업을 운영하고 있은 송 대표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지금은 어려워진 퇴직금을 통해 3년 전 정리하였다. 송 대표는 정관에 퇴직금 지급 및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연봉제 계약서 등을 정비한 후 자신과 감사로 있는 배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원 퇴직 급여가 급격하게 인상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고, 개정 영향이 특수관계인에게만 귀착되고 법인 재무 상황 등 상관행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결과 송 대표는 엄청난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 상법, 세법 등을 점검하고 다른 재무적 위험까지 분석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법한 방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세당국은 갈수록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한번에 무리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하려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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