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성공적인 가업승계의 확률을 높이려면

2018-10-22



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소유권과 경영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들 대부분이 협의의 개념인 가족승계를 가업승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실시했던 한 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결정하지 못한 비중이 32%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표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 상황 또는 자식이 부친의 기업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승계와 관련한 과중한 조세부담에 있다. 실제로 기은경제연구소의 조사에서 응답한 대표들의 경우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했을 때 60% 이상이 심각한 경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심지어 17% 이상은 경영이 전혀 불가능하여 폐업 또는 도산할 가능성까지 언급하였다. 그리고 약 20%가 경영에 약간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중소기업의 60% 정도가 상속증여세의 10~30%만 자체 납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업승계 여부는 얼마만큼의 조세부담을 줄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가업승계를 위한 세부담 환경을 보면 승계 요건과 공제는 더욱 엄격해졌고 축소되어 오히려 부담이 더욱 커졌다. 즉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3개월 안에 상속세를, 6개월 안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7% 세액공제 받던 것이 5%로 줄었고, 내년에는 3%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지원 제도는 300억원 한도 공제대상을 가업 15년 이상 영위에서 20년으로, 500억원 한도 공제대상을 2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조정하여 과거 주어졌던 혜택을 동일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오래 영위해야 한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이 가업상속 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상속 세액의 1.5배 이상일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결국 기업 대표들이 가업승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 이에 대표들은 승계 계획이 매우 필요해졌다. 더욱이 가업승계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진행해야 성공 확률이 높은 까닭에 사전에 승계 계획을 준비해두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중소기업 창업 세대의 연령대를 보면 평균 50세를 넘긴 지 이미 오래됐으며, 60세 이상의 고령화율도 20%를 조금 밑돌고 있을 만큼 가업승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업승계를 계획할 경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기업 제도이다. 기업 제도는 기업 운영의 규칙과 같은 것으로 조직 활동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제도 정비의 목적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을 안정화함에 있다. 따라서 제도 정비 시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대해 효율성, 합리성,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경영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금절감의 목적도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 주식가치의 관리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가치평가가 중요한 것은 주식이동 때문이다.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드물어 그 시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평가될 확률이 높다. 이에 만일 주식평가를 하지 않고 가업승계에 따른 지분 조정을 위해 주식이동을 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금납부재원 마련 계획도 함께 점검해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난한 대표, 부자 기업'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즉 경영과 소유를 함께 하기에 대표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기업에 묶어 두고 있어 정작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설령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기에 급매처분할 경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주식을 매각해서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그것도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한 주식이라면 사려는 투자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비상장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수금 등의 재무적 위험을 정리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듯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증가 시킨다. 이때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수금은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역시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가업승계를 진행함에 있어 이점이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정리하게 되면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발생된 위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승계지원제도 활용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 소기업 주식할증평가배제, 기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연부연납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각 방법에는 공제 요건,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요건, 사후 관리 요건 등이 있기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승계 지원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들거나 활용 중이라도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혜택 받은 세금을 환수해야 하기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  

 

물론 가업승계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모두 성공할 수는 없다. 이에 실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그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진행해야 한다.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줬던 전문가들은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가업승계 진행을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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