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어떤 기업이든 반드시 활용해야 할 장점이 있다

2018-10-05



올 초부터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2022년까지 선진국의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성과분석을 통해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대출 실적 등 벤처 인증의 기준을 기술성, 혁신성, 사업성 기준으로 변경하여 신기술과 결합하면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는 등 더 큰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가 가진 혜택과 장점 그리고 설립 요건을 문의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주는 혜택을 보면 첫째, 자금 지원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둘째, 조세 지원으로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 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산업기술 연구개발 용품 관세 감면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법인세 25% 공제, 설비 투자 비용 10% 공제 및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원 활동비 비과세,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를 지원받게 되며, 넷째,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여러 지원 제도 중 가장 강력한 지원 제도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업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어렵게 개발한 기술도 사업화가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기에 성과로 이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성장 활동의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북에서 M 화학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 대표는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여 위와 같은 혜택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한 결과 신기술 개발과 함께 다수의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되어 해외 진출에 따른 지원을 받아 해외시장에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90년대부터 제품 수요가 줄어 문을 닫거나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는 섬유 분야의 Y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소재를 개발한 덕분에 커다란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 새로운 사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진흥센터를 통해 아이템 발굴, 연구개발 사업 기획, 기술 사업화, 시장 진출 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제품 개발과 생산 공정 및 활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규모가 적은 기업, 사양 사업, 그리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 기업도 적극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 

게다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취득한 특허 등으로 인해 부가적 효과도 볼 수 있다. 즉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 기술의 미래 가치를 현가화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특허 자본화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의 위험요인인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고, 기업 신용평가 등급의 개선과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기업 CEO들은 세제 지원을 받으면서 특허 출원과 제품개발과 판매, 그리고 해외 진출 등의 사업 활성화의 기회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음식가공업을 하고있는 C 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여 취득한 특허를 활용하여 2억 원의 세금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물적 및 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공간은 타 부서와 구분되는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면 타 부서와 따로 이용하지 않아도, 파티션으로 부서 구분을 한다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필요 최소 연구전담 인력은 중기업과 해외연구소의 경우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그리고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이면 된다. 이후 신고 인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연구소/전담 부서 설립 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세부적으로는 선 설립, 후 신고 체계로 먼저 기업 규모별로 연구소와 인력개발 전담부서의 적정 인원을 충족시키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독립 연구공간과 연구개발에 따른 기구와 설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어 응용하고 상업화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는 것에 비하여 비교적 쉬운 설립 요건이기에 사후관리는 매우 엄격하여 설립요건 변경 즉 연구원 이직,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대표자와 상호 변경의 경우, 업종 변화, 매출액, 자본금 변화의 경우, 연구분야가 달라졌거나,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즉각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 대표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주는 혜택과 지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얻어진 특허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설립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기업 제도, 사업 계획 및 활용 계획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점검 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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