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기업 생존을 결정할 만큼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2018-10-02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등재한 법인 주식을 말한다. 2000년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요건이 필요 없어졌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단위를 서로 간에 합치는 것을 회피하고자,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상속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고 상속재산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발행해왔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발행하는 순간부터 많은 위험이 발생하여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 화성에서 전력 부품을 생산하는 E 기업의 황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그렇기에 재무적 위험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E 기업은 설립 초기 납품과 입찰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결산서를 편집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과거 운영자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으로 인해 황 대표가 이익을 환원하지 않은 탓에 지속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주식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에 황 대표는 배당정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으로 인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을 정리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이 상황은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려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즉 주식가치에 따라 막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E 기업은 설립 초기에 비해 가치가 10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전남에서 부품사업을 하고 있는 T 기업의 박 대표는 오랫동안 고통을 준 지병이 계속 악화되자 2년 전 서둘러서 가업승계를 계획해왔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에 많은 자산을 두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기에 상속증여세의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박 대표는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의 활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 대표는 제조업 20년 이상 운영에 상속재산 600억 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액 300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공제받고 신고세액공제를 하면 자진납부세액이 약 136억 원이 된다. 박 대표는 이 제도의 활용 요건인 자산총액, 10년 이상 가업 영위, 재직 기간 등의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의 요건 등은 충족하고 있었지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최대 주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만일 박 대표가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면 상속증여세로 278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어떻게 해서 이 제도를 활용했더라도 추후에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이에 따라 공제받은 모든 세금이 추징된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이 박 대표의 가업승계 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내부 활동에 잠재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기에 당장의 세금 증가는 물론 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 환원해야만 한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을 조속히 환원해야 하는 이유에는 수탁자의 변심, 사망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의 상속, 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인한 압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20년 전 배우자와 동생의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6년 전 동생이 이혼하면서 동생 배우자가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때는 기업이 몇십 배로 성장한 상태라 이에 따른 세금도 무척 커진 상태였다. 겨우 소송은 면했지만 환원을 위해 들인 비용과 시간으로 인해 김 대표는 커다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충북에서 제조업 G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 대표는 배우자와 처남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기업이 성장하자 이전까지 매우 협조적이었던 처남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으로 경영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명의주주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위험을 가졌기에 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안 된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각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을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엔티스(NTIS) 정보 분석 시스템과 외부 자료를 통한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증여세 탈세, 주가조작, 소득세,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회피, 체납 처분 회피 등 불법 및 편법적 거래 등을 적발해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흐름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정리 방법에는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한다. 또한 주식 양수도/증여 방법도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과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 방법에도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 상법과 세법을 면밀히 점검한 후 가장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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