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가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승계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8-10-02



얼마 전 조세심판원에서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매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속인인 이 대표가 선친으로부터 가업으로 숙박업을 물려받았는데, 주변 지역의 숙박 건물에 비해 건물이 낡고 비좁아서 경쟁력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호텔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이를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제액에 대한 상속세를 경정 고지를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대표가 리모델링 중에도 고정자산 매입, 지급이자 지급 등 통상적인 업무 관리 활동을 계속해왔으며 부대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의 매출 실적이 있었기에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는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가업을 확대 승계 발전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 9항 제3호의 ‘실적’의 의미에 대해 매출 실적만으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이다. 이는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기 위한 제도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200억 원부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에 많은 자산을 두고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자산이 많지 않다. 이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을 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금의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승계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20년 이상 운영하여 상속재산 600억 원을 가진 A 대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A 대표가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액 300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아 상속세 과세표준은 295억 원이 된다.  

또한 신고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자진납부세액이 약 136억 원이 된다. 하지만 만약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그후 신고세액만 공제받기에 자진납부세액은 무려 약 278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30년 이상을 경영했다면 500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 제도 활용 시 약 41억 원이 되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을 때와 세금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결국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 세액 차이가 2, 3배 이상나는 셈이다.

하지만 위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 및 최대주주, 10년 이상 가업 영위, 재직기간 등의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연도의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를 매년 80%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의 사후관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되고 상속세가 부과된다. 또한 만일 위의 제도 활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공제를 받아도 여전히 납부해야 할 세금은 존재한다. 따라서 한 부분만 보고 가업승계를 진행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점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해야 한다.  

즉 종합적인 가업승계 계획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주식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세금은 가업승계를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에서 주식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평상시에도 주식가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정리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주식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상속 시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속자산으로 간주되기에 그만큼 더 세금을 증가시킨다. 그 외에도 세금 폭탄의 위험을 가진 차명주식은 반드시 환원해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금 납부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들의 부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급하게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려면 큰 손실을 보면서까지 부동산을 급매할 수밖에 없기에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이 결코 쉽지 않다. 이에 어쩔 수 없어 주식 매각을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하다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제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기업 제도는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의 근간이다. 만일 제도가 미비하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을 했음에도 부당 행위로 간주당하거나 적법하게 처리했어도 소송 또는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며 특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분 확보가 중요하기에 제도 정비를 통해 제3자 배정•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지분 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업승계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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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연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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