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리적인 정리 방법

2018-10-02



충북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T 기업의 임 대표는 3년 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었다. T 기업은 법인 설립 후 6년이 지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임 대표는 설립 초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익잉여금을 환수하지 않은 탓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었다. 더욱이 기업이 한창 성장할 때라 시설 투자, 재고 자산, 매출 채권이 증가한 탓에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회계 담당 임원이 불화로 T기업을 그만두면서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하면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했던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기말 잔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분되는데, 특정 목적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주주총회에서 처분 대상이 되기에 처분전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익잉여금에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의 경우 위의 임 대표처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이익을 환원하지 않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보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증가는 물론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이때 만약 양도, 상속, 증여와 같이 주식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비상장주식으로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되기에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는 기업에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은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업승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게다가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입찰, 납품 등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기업 활동을 잘해서 발생한, 그리고 기업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에서 제조업 G 기업을 운영하는 나 대표는 몇 년 전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인해 더 이상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자 애초에 승계에 관심이 없던 자녀들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것보다 매각을 통해 자산을 상속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매수 예정 기업은 협상 완료 단계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이유로 매각 협상을 중단해버렸다. 이에 나 대표는 청산을 고려했지만 이마저도 앞서 언급했듯이 청산할 주식을 사려는 기업도 없었고 과도한 세금만 납부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봐야 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위험을 가졌기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는 먼저 비용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충분한 현금을 가졌을 경우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금 및 배당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중 절세 효과가 큰 배당이 효과적인데 특히 차등배당의 경우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효과가 크다. 만약 기업에 현금이 충분히 없을 경우의 정리 방법으로 최근에는 특허 자본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자본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절감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와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은 부채비율과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개선하여 영업활동을 촉진시키는 이점도 있으며 자본증자로 주식가치가 하락되어 상속증여세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이 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세법상 분류 과세이며, 단일세율이라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생길 경우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납품 또는 입찰하기 위해서 이익결산서로 편집하거나, 고의적으로 비용 누락, 과다 매출로 결산서를 편집하는 등 비정상적 영업 형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신중을 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만 한다. 이에 전문가를 통해 현재 기업의 제도와 상법 및 세법을 점검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을 파악한 후 상황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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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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