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계획해야 성공할 수 있다

2018-09-19



전남에서 제조업 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5년 전부터 해가 지날 때마다 가업승계로 고민이 커지고 있었다. 선친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박 대표는 선친이 가진 기술에 힘입어 그 당시보다 몇십 배의 기업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선친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는 기업 규모가 크지 않아 어려움 없이 가업승계를 하였는데,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기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아졌다. 이에 4년 전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지원을 받고자 검토해봤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3년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의 기준을 보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대표는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재직하거나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5년 이상을 재직해야 하거나 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했을 경우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해야 한다. 


셋째, 상속인의 기준을 보면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로 대표에 취임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후 관리에 있다. 사후 관리는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의 대 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연도의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매년 80%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상속받은 상속인의 주식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인원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100에 해당해야 한다.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되고 상속세가 부과된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박 대표 입장에서 공제요건까지는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후관리에는 자신이 없었다. 현재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과 인력 관리의 부담이 커진 상태이다. 더욱이 어느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은 생산 판매 활동의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박 대표 입장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현재의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 불투명한 사업에서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 가업승계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금부담이 박 대표의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올 초부터는 납세자가 3개월 안에 상속세를, 6개월 안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가 5%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다시 3%로 줄어들 예정에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영위기간도 조정되었고,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이 가업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 이상일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이 신설되는 등 가업승계에 따른 요건은 엄격해지고 공제는 축소되었다. 


이에 기업 대표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가업승계 계획이다. 가업승계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에 승계 계획을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대표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면 ▶기업 제도가 있다. 주식이동 및 주식가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업승계 시 주식가치를 점검해야 한다. 가업승계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서 지분이동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전략적인 주식가치 관리가 필요하다.


▶ 또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위험 요인들의 정리도 필요하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점의 세금을 예상하여 이에 따른 세금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된 유니더스는 2세대로 승계되면서 상속세가 부담되어 경영권을 매각하기도 했다. ▶끝으로 우리 기업에 맞는 최적의 승계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승계 제도에는 앞서 언급한 가업상속공제제도 외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공제혜택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가업승계를 계획하려면 많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 효과를 보면서 계획에 따라 승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가업승계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전문가는 대표들에게 주식가치를 낮게 관리하고 과소평가 시점을 알려주어 세금을 절감하면서 주식을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며 세금 납부 재원 마련 및 자금 출처 명확화,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 방안까지도 제시해줄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 배당정책,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가업승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1인 및 가족 기업 형태이기에 대표자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업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대표의 고령화로 인해 문제 발생 확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가업승계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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